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일부 TV홈쇼핑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일부 TV홈쇼핑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인용 결정을 받은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4개사 업체들은 법원이 14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월14일 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당시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순으로 전가행위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7개 홈쇼핑 사업자들은 지난달 27일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월도 사업자들은 방통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한 상태다.

그 중 14일 법원은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4개 회사가 낸 ‘시정명령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TV홈쇼핑 사업자들이 한 고비를 넘긴 가운데 핵심인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은 내년께 시작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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