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징역 14년의 구형을 받게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10년에 이어 징역 4년을 구형받으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다.

지난 14일,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공여죄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자신의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필요했던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구를 받고 계열사를 동원해 70억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앞서 지난 10월 30일, 또 다른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롯데그룹 오너일가가 일제히 기소된 비리사건으로, 신동빈 회장의 비리 혐의 규모는 1,750억원대에 달한다.

이렇게 총 징역 14년을 구형받게 된 신동빈 회장은 두 사건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기류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우선,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촛불 민심’은 적폐청산을 강하게 요구하며 “재벌도 공범이다”를 외쳤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및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 예전처럼 ‘재벌 봐주기’를 기대하기는커녕, 가중처벌을 걱정해야할 처지다. 자칫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까스로 실형을 면한다 해도 여론 악화는 피하기 어렵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혐의의 경우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에 따른 국민적 비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신동빈 회장에겐 달갑지 않다. 롯데월드타워 관련 특혜 의혹도 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의 경영비리 관련 선고는 오는 22일로 예정돼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혐의의 선고일은 내년 1월 26일이다. 신동빈 회장이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될지, 겨울을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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