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며 일해 왔지만, 최순실 씨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것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모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업무수첩 63권에 들어있는 내용이 사실임을 밝히는 등 진실규명에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다.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경제수석과 정책조정수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며 일해 왔지만, 최순실 씨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 그는 “존재를 알았다면 이렇게 참담한 모습으로 법정에 서지 않았을 텐데 뒤늦은 후회를 한다”면서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된 뒤 허탈하고 비참했다”고 털어놨다.

실제 안종범 전 수석의 변호인은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과 달리 안종범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면서 “문고리 3인방도 안종범 전 수석에게 최순실 씨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형을 정할 때, 다른 피고인들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앞서 안종범 전 수석은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총 774억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사였던 김영재 씨와 그의 부인 박채윤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4,29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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