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소폭 완화된다.<픽사베이>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폭이 좀 더 늘어난다. 단독가구 기준 119만원에서 130만원,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8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정부는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인정액을 설정하고 있다.

즉,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인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단독기준)월 119만원 초과 130만원 미만 소득이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내년 98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간 단독가구 기준 일하는 노인들 중 230만원 미만을 버는 이들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내년부턴 최대 284만원의 근로소득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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