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경남제약과 이희철 전 경남제약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극적인 전개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경남제약에 따르면 사측은 이 전 회장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다. 그러나 30억원 손배 청구 소식이 채 식기도 전인 다음날 오전,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매각했다는 ‘깜짝’ 소식이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회사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사측은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불법행위 자비 NO. 법대로’ 경남제약 vs ‘지분은 나의 힘. 내 식대로’ 이희철

11일 경남제약은 최대주주인 이희철 전(前) 대표이사 회장이 보유 주식 234만4,146주(20.84%) 전량을 이지앤홀딩스와 텔로미어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매각금액은 250억원이다. 계약 체결일인 지난 10일 매수인 측에서 25억원을 계약금으로 이 전 회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부인 명의로 보유하던 지분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며 최대주주로 등극했지만 이를 3개월여 만에 ‘기습’ 매도한 것이다. 현재 매수인으로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별다른 정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은 지분을 매도하기 전 곧 개최할 주총에서 자신의 측근 3명을 등기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이 제안한 등기이사는 김만환 전 경남제약 영업본부장과 민기영 변호사(사외이사), 이 전 대표의 딸 이재영 씨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지분을 전량 매도하면서 이에 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분 매수인 측에서는 자신들의 추천 인사가 등기이사로 선임된 후에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남제약 측이 160억원의 손해배상금 환수를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제기한 가압류 문제가 해결된 뒤 잔금을 치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분 매도 경위에 대해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회사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 전 회장의 지분 매도에 대해선)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등기이사 선임과 관련한 질문에도 “아직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제약은 지난 10일 이 전 회장 외 2인에 대해 약 30억4,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공시를 통해 “이 전 회장 등이 자회사인 화성바이오팜 등기이사로 재직 중 2009~2011년 주총에서 승인된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남제약은 ‘해당 사실이 어떤 경로로 확인됐냐’는 질문에 “공시된 내용 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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