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우), 박수현 대변인(좌)과 함께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상화폐 관련 정부의 ‘정책혼선’ 논란에 입을 열었다. 16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해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다른 입장들이 부처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되어 정부입장으로 최종 정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가상화폐와 관계된 발언으로 해석됐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박 대변인은 전했다.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로 표출된 것을 질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 20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 됐다. 이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김영란법)이 특히 주목받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피해자 복구비 선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통합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재 21개 신고전화에서 재난 119, 범죄 112, 민원 110 등 3개로 총괄 및 조정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지방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 18%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하여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보다 완화하는 대신,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도록 조정했다.

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더 강화한 것”이라며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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