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건희 동영상’을 촬영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던 이른바 ‘이건희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통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부장 출신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인 A씨의 동생 B씨와 C씨의 형량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협박에 가담한 두 명의 공범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유사 성행위에 나서고 동영상을 촬영했던 중국인 여성 D씨는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이다.

이들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볼모로 9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