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실시하고 ‘가짜뉴스’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비방·흑색선전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6·13 지방선거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실시하고 ‘가짜뉴스’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비방·흑색선전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불법 선거여론조사 및 중대 자금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기존의 ‘떳다방’ 식 비전문 여론조사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특별 전담팀을 운영하겠다는 의도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는 여론조사 기관 단체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조사시스템, 분석 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적(매출액) 등 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신청해야 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불법조직 운영자금 등 중대자금범죄 조사 및 금융거래자료 분석 전담을 맡을 ‘자금범죄조사팀’을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히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을 ‘3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소 1억원 이상~5억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가짜뉴스와 같은 사이버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비방·흑색선전 전담TF가 운영된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동창회·향우회·산악회 등 지역적 연고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지역세력과의 유착에 의한 불법조직 설치행위 ▲선거 브로커 및 지역 언론(여론조사 포함)의 위법행위 등을 ‘지역토착형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전국에 43개의 광역조사팀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디지털포렌식, 금융거래정보, 통신자료 등 다양한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해당 불범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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