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은 19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은 19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당에서 먼저 입법 논의에 시동을 건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종부세율을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도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0.75%→1%),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1%→1.5%),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1.5%→2%), 94억 원 초과(2%→3%) 등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 통과로 종부세가 인상될 경우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에 대해 “종부세는 대표적인 ‘부자 세금’”이라며 “201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만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며 1주택 소유자 중에는 단 0.5%만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또 그 과세 대상 중에서도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88.6%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고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사람의 경우 공시가격 20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세 부담이 경감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주택을 단순히 경제적 가치가 아닌, 개인과 가족의 삶의 터전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며 “종부세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종부세율을 인상하되, 1주택자의 주거 안정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았거나, 집이 팔리지 않아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가혹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 소득세법은 대체취득이나 상속, 혼인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처분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다주택자의 경우 빠른 처분을 통해 자산 보유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높은 주택 가격은 좋은 입지 및 높은 수요에 기반한다고 볼 때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l 주택으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정부의 부동산 후속대책 논의도 빨라질 전망이다. 당정청은 이날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고 강남 집값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추미애 대표와 김경수·김영호·노웅래·문희상·박영선·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규백·안민석·이원욱·이해찬·전재수·표창원·홍영표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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