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번엔 삼성전자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용 370만 달러(약45억원)를 부담한 것. 특히 소송비용을 대납하게 된 데는 당시 MB정부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란 진술이 나왔다. MB가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의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MB 측은 전면 부인했다. 비서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이 MB 측 요청에 따라 에이킨 검프에 소송비용 40억여원을 대납했다는 일부 얼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MB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사안을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위한 묵시적 청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데 완강하게 부인한 셈이다.

MB 측은 “당시 이건희 회장은 이듬해(2010년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2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위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있었다”면서 “체육계 원로, 여야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이건희 회장 사면을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면 결과 이건희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김경준 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에서 수차례 진행했으나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다스는 MB의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 미국의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를 새로 선임했다. 2011년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이와 관련 MB는 최근에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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