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수혜자별 혜택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년일자리 보고대회를 통해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가 공개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한다는 게 요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심은 분명하다.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 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정부 대책도 여기에 모아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실질소득 격차 해소 ▲중소·중견기업 신규고용 지원 파격적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대학진학 등 학습기회 지원 확대 등 네 가지 중점사항을 강조했다.

발표된 정부대책 가운데 청년들이 받는 혜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2021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에 대해서는 취업 후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4월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대 1,035만원의 정부지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일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특히 청년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실시해왔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운영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근속 2년 간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300만원을 지원하는 게 기존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3년형을 신설, 취업청년이 3년 동안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지원을 더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5년형 ‘내일채움공제’도 실시된다. 신규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기존취업청년이나 일반재직자도 신청대상이어서 관심이 뜨겁다. 2년 이상 재직중인 청년이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 공제금을 합쳐 총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반재직자의 경우에는 정부지원분을 뺀 금액인 2,000만원을 지급받는다. 고용부와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신규취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3,500만원 한도, 금리 1.2%)과 교통비 지원도 대책에 포함됐다. 소득세 감면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한 자산지원을 더하면 청년취업자에게 연간 최대 1,035만원의 정부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인건비를 비롯한 실질소득과 자산지원이 최대 1,03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렇게 되면 대기업 취업자의 90%까지 중소기업 취업자가 받을 수 있다. 또 정부가 고용 1인당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일부 인건비로 지원되면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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