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개헌 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는 마지노선이 26일이기 때문이다.

19일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초 21일 예정에서 후퇴한 이유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발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개헌안 전체 내용을 3일에 걸쳐 공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20일 헌법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와 헌법기관 권한 등을 각각 공개한다는 게 청와대의 방침이다. 발표는 조국 민정수석이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6일 전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경우 철회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국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에서다. 철회의 전제조건은 국회의 ‘개헌합의’ 수준이 아닌, 명확한 ‘개헌안 발의’가 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 등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한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와 동시국민투표 여부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 선택 문제 ▲개헌안 발의주체 등이다. 청와대는 국민여론이 동시투표와 대통령 중심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발의주체 역시 헌법상 대통령 발의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에 모두 다 개헌 발의권을 인정하고 있고,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는 더 논의해서 합의할 시간이 남아 있다”며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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