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롯데마트, 홈플러스 본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대형마트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본사를 현장조사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2016년의 악몽이 되살아 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국민일보>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16일에 걸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본사를 각각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해당 업체들이 할인행사에 중소 납품업체를 강제 동원하고, 판매촉진 비용을 강제로 부당하게 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개별 조사 건에 대해 확인이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조사는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형마트 업계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거액의 과징금은 물론, 업계 전체에 ‘갑질’ 이미지가 덧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된 대형마트에 부과한 과징금을 두 배 가까이 인상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억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16년 ‘갑질 횡포’로 대형마트 3사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총 238억원. 당시 상품대금을 제멋대로 깎고,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상품을 진열시키는 등의 혐의가 적발돼 롯데마트와 이마트에 각각 8억원과 10억원이 부과됐다. 시정 결정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홈플러스에는 검찰 고발과 함께 220억원이라는 과징금 폭탄이 내려졌다.

갑질 이미지는 이들 업체들에 더 혹독한 시련을 안겨줄 것이란 지적이다. 업체마다 지역 시장과 상생 협약을 맺는 등 지금까지 쌓아온 상생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정위가 올해부터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은 2016년의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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