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는 영장심사를 비롯해 향후 진행될 재판에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구속 위기에 몰렸다. 검찰이 19일 특가법상 뇌물 특경법횡령, 특가법 조세포탈, 특가법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0여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소환조사 닷새 만이다.

검찰은 영장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혐의가 방대한 것은 물론 뇌물 수수액만 100억대 달해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형사 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절차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MB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로 전망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해 3월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사흘 뒤인 같은 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현재 MB는 영장심사를 비롯해 향후 재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MB의 소환조사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장고를 거듭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 일정에 대한 정치적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 하지만 선거 국면에서 영장 청구 시기를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으로 신속 처리를 결심했다는 후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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