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총리나 법제처도 아닌 대통령의 참모가 발표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무 위원인 법무부 장관을 배제한 채 대통령 개인 비서에 불과한 민정수석 주도로 이벤트 하듯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며 “여당을 침묵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국당 특위 회의에서 “막가파식 제왕적 대통령이 따로 없다”며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대통령 비서들이 나서서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개정안을 대통령의 참모들이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발의절차가 아닌 국민에게 그 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 법적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게 조국 수석이 입장이다.

조 수석은 “발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서 하는 것이다. 3일 간의 설명을 발의라고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헌법개정안은 국무총리도 아니고 대통령의 개헌안이다. 대통령의 소신과 의지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발표하는 것은 권리 이전에 의무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개헌안을) 논의해왔고, 조문안 작업을 법무비서관이 해왔던 바, 정식 발의를 하기 전에 (민정수석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히 합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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