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법 일임매매 무더기 적발… 금감원, 개인PC 내부통제 강화 지시

유진투자증권이 내부통제시스템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내부통제’에 또 다시 구멍을 드러냈다. 전 직원이 규정을 어기고 일임매매를 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올해 크고 작은 제재를 잇따라 받아 신인도에 타격을 받은 유진투자증권으로서 심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일임매매 금지’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유진투자증권 전 직원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및 위법사실 통보, 과태료,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전 직원 2명에 대해서는 2,500만원과 1,87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전 지점장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8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99개 종목을 매매(337억3,000만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리로 재직했던 B씨는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6개 종목을 매매(1억6,500만원)했다. C지점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45종목을 같은 방식으로 매매(7억7,400만원) 매매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투자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규정 위반은 이뿐만 아니다. A씨와 B씨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41개 종목을 매매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개인PC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며 유진투자증권에 경영유의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유진투자증권 한 지점에서는 직원들이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선전자통신망을 설치한 개인 PC를 사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금융투자상품 위법매매거래 등의 방지 차원에서 사전 승인 없는 무선통신망 설치와 개인PC 사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교육과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올해들어서 제재를 연달아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계열사 유진기업의 전자단기사채를 우회 매수한 혐의로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당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과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또 금융사고 예방 제도 미흡과 목표주가 괴리율 계산 오류로 경영유의와 개선 등의 제재를 받은 사실도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