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신용평가와 관련된 각종 규정들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픽사베이>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신용평가사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사유도 업무 불철저부터 신용평가서 작성 의무 위반까지 다양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국내 신용평가사 네 곳(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서울신용평가)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네 곳 중 세 곳이 신용평가서 제출기한을 미엄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금감원에 신용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기업평가가 지난 2015년 10월 7일부터 2017년 8월 8일까지 총 59건의 신용평가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작년 5월 10일부터 12일 중 35건, 나이스신용평가는 2014년 1월 9일부터 2016년 3월 2일 중 4건을 지연 제출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공시된 것과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신용평가는 금융업의 성격을 띤 공기업의 경우 별도의 평가방법론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공기업들에게 단일 평가방법론을 일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과의 유착을 의심하게 만드는 위반사항들도 있었다.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기업 측의 요구에 따라 신용평가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신용평가의 경우 기업어음 평가과정에서 모호한 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 기준을 적용해 모형등급을 상향한 사실이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기업평가에 과태료 1억800만원을, 나이스신용평가에는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신용평가는 과태료 1,200만원과 함께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서울신용평가에는 과태료 없이 기관주의 조치만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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