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보자 검증을 명목으로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불법 해위라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오는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 간 설전이 뜨겁다. 결국 법정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 음성파일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보자 검증을 명목으로 내세워 “부도덕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께서 직접 듣고 판단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음성파일은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25일 현재 음성파일이 재생되는 대신 ‘법률 위반 신고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자막만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의 발 빠른 조치로 보인다. 전날 자유한국당의 음성파일 공개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불법선거 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다”면서 “공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까지 내리는 걸 보니, 자유한국당이 급하긴 많이 급한가보다”고 꼬집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재명 후보의 음성파일 공개 여부를 두고 숙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이후 발생할 법적 문제에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 김현 대변인의 말처럼 “사인간의 통화녹음 음성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불법이라고 확정 판결”이 나왔다. 실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뒀을 당시에도 음성파일을 보도한 언론사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언론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주장하지만 출마를 앞둔 이재명 후보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측은 문제가 된 음성파일에 대해 “형님 부부와 전화 말다툼 일부가 왜곡 조작된 것”으로, 어머니에게 패륜적 폭언·폭행 등을 가한 친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가슴 아픈 가족사”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