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2차 회의가 25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감원 검사부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 등이 동석하는 대심제가 적용,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제2차 감리위 회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전문검토위원이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논의를 가졌다.

이어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이 참여해 대심제 방식으로 논의를 가진다. 먼저 금감원-로직스 2자간 대심을 갖고 필요하면 3자간 대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차 회의에서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의 의견 청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오후 2시 시작된 회의가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 2차 회의는 대심제로 열리는 만큼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정에서처럼 의견을 개진한다.

감리위는 이달 내 논의를 끝내고 다음달 7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오는 31일 정례 감리위가 예정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대부분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경우 감리위는 한 차례 더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 지분을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회계 위반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금감원은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당국이 분식회계 잠정 결론을 확정할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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