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일부 기업들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직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금융노조는 4월 한 달간 전체 80개 지부를 조사한 결과 무려 14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치활동 금지, 정당가입을 금지한 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2개 회사가 금융사였다.

업종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현대차투자증권은 복무규정 제16조(정치활동금지)를 통해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그 구성원이 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MG손해보험 취업규칙 제8조(정치참여금지)는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DGB생명보험은 취업규칙 (상벌 및 징계사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는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직장이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할 권리가 가졌느냐”고 반문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정치적 자유는 단순한 기본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자의 저항권,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인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회사는 사문화된 표현이라고 둘러댈지 모르지만 이같은 규정이 남아있는 한  노동자의 의사표현을 억압함은 물론 노동자를 감시하는 도구로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전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조사해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사항을 찾아내 각 회사에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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