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우버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보행자 사망사고는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의 오작동 문제로 밝혀졌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우버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지난 3월 발생한 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위원회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브레이크 시스템 오작동으로 결론지었다. 

2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 우버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보행자 사망사고는 자율주행차 내 탑재된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의 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해당 사고의 원인을 담은 예비조사 보고서를 공개해서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교외에서 발생했던 자율주행 사고를 조사 후 내린 결론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0시쯤 피닉스 교외의 4차선 도로의 교차로를 걷고 있던 49세의 여성을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시속 40마일(약 64km/h)의 속도로 부딪혀 발생했다. 당시 자율주행차에는 운전자가 탑승해 있었지만 자율 주행 모드로 운행되고 있었다. 해당 여성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첫 사망 사고다.

NTSB가 공개한 예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센서는 사고 6초 전 보행자를 인지했다. 그러나 비상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 당시 우버 측이 자율주행차의 비정상적인 동작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비상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해서다. 

만약 비상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충돌 1.3초 전에 차량을 멈추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NTSB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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