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지난해 초부터 법원 안팎에 논란을 불러온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3차 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2차 조사단인 추가조사위에 의해 판사 동향 파악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다. 특히 3차 조사를 추진한 특별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한 정황도 밝힌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3차 조사 발표 임박... 의혹 모두 풀릴까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대법원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조사결과 발표 시점 및 방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판사 동향 파악 사건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해 올해 2월 출범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면서 1차 조사와 이후 추가조사위의 2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조사 자체에도 한계가 있었고, 의혹도 완전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조사단이 구성됐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6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블랙리스트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핵심증거인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달리 같은해 9월 출범한 추가조사위는 2차 조사 결과, 법관의 동향 파악 수집 문건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문건들이 실제 불이익 조치 등의 실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범위를 넘어선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다만 추가조사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관련 각계 동향’ 등 재판 독립 침해가 의심되는 문건 다수를 확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합당한 후속조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조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전면재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블랙리스트 파장, 박근혜·양승태 향할까

결국 특별조사단이 출범, 나머지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11일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파일 406개를 추가로 확보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대법원 판결 동향 파악 정황 등도 밝혀냈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등 컴퓨터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견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내용의 문서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체가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사건인 만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25일 취임한 양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24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양 대법원장은 ‘평생법관제’ 정착과 ‘원로법관’ 제도 도입 등의 공로를 인정받지만 내부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6월에는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양 대법원장의 사퇴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글이 줄을 잇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진상조사위의 1차 조사에 따라 추가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동성명을 내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양 전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3차례 접수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정식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지만, 특별조사위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당사자가 전 대법원장이든 누구든 의혹이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 여러 조사위의 조사가 있었지만 이는 내부적으로 일부 정황을 가지고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검찰의 수사를 통해 압수수색이나 출석조사 등 다각도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여러 정황들이 나왔음에도 시간끌기 식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후 검찰 조사를 통해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법원 자체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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