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원가 등의 경영상의 6가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앞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원가와 영업 정보 등의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25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에게 원가 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종류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이같은 정보를 정해 고시한 것이다.

금지되는 경영상의 정보는 총 6가지다.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 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해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해 하도급업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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