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압력밥솥에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라츠 스테인리스 냄비.<쇼핑몰>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구본학 대표의 자녀가 쿠쿠홈시스(전자)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사은품의 ‘상표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너일가가 상표권 통행세로 사익을 편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다만 쿠쿠홈시스 및 관계사 등은 ‘사용료 지급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쿠쿠홈시스는 2007년경부터 고객들에게 ‘라츠’(Latz) 브랜드의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 중이다. 현재는 단종된 라츠 전기그릴 또는 튀김기 부터 미니오븐, 냄비 등 다양한 제품이 사은품 목록에 올랐고, 쿠쿠의 매트리스 렌탈 서비스가 시작된 재작년에는 ‘라츠 침구청소기’도 추가됐다.

이 같은 라츠 브랜드 제품은 중국 OEM 또는 ODM으로 제작·납품된다. 예를 들면 쿠쿠홈시스 협력사들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라츠’ 브랜드를 새겨 쿠쿠홈시스에 공급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자체개발 제품 하나 없는 ‘라츠’라는 브랜드가 쿠쿠홈시스의 유통망에서 시작해 확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라츠 상표권의 소유자는 쿠쿠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구본학 대표의 자녀 A씨가2006년 라츠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허검색서비스>

특허청에 따르면 구본학 쿠쿠홈시스 대표의 자녀 B씨가 2006년부터 상표권 ‘Latz(라츠)’를 출원한 상태다. 대리인에는 구 대표가 이름을 올렸는데, 등록 당시 B씨가 미성년자였던 탓으로 보인다.

구본학 쿠쿠홈시스 대표가 자녀명의로 ‘라츠’ 상표권을 취득하게 한 뒤, 자사 제품의 사은품으로 ‘라츠’ 제품을 제공한 겪이다. 소위 상표권 통행세로 일찌감치 부의 되물림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개인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상표사용료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프렌차이즈 사업 대표들에게 배임혐의를 적용, 기소한 바 있다.

쿠쿠홈시스는 이에 대해 자신들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라츠 상표를 사용했던) A사와 (상표권 보유자) B씨 간의 일로, 우리가 (라츠의) 로열티를 주거나 지급받는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A사는 주방용품 유통 전문업체로, 2004~2005년 경 쿠쿠홈시스의 협력업체에 포함됐다. 2007년 10월 통신판매업 신고와 함께 홈페이지를 ‘www.latz.co.kr’로 등록할 정도로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A사 관계자는 “당시 영업총괄을 맡았던 동생이 이 브랜드가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라츠 상표의 사용을) 시작했다”며 “저희뿐만 아니라 몇 개의 쿠쿠 협력사가 (라츠 상표권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희 입장에선 (쿠쿠에) 납품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상표권에 어느 회사도 사용료 지급을 안 하고 있기에 별 다른 생각없이(선택하게 됐다)”며 “단 한 번도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고, 다른 업체들도 지급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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