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사진은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4월 17일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검찰이 황창규 KT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였으나 수수자 측에 대한 조사가 부족해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더 수사하도록 지휘한 것이다.

검찰은 특히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지만 수수자 측에 대한 조사가 부족해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검찰의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황창규 회장 및 대관부서 CR부문 전현직 임원인 구모(사장) 씨, 맹모(전 사장) 씨, 최모(전 전무) 씨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이고 이를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 총 11억5,000만원 이상의 비자금 가운데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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