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니아가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에 탈락한 것과 관련해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일양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니아 등 3곳이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심사에서 탈락했다. 탈락 사유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일양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는 올해 초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고 2019년에 인증이 만료되는 34개 제약사 중 31개사의 인증을 3년간 연장했다.

인증이 연장된 기업은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이다.

이와 달리 일양약품ㆍ한올바이오파마‧바이오니아는 인증 연장에 실패하면서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해졌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에 따르면 인증 기업이 리베이트 적발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으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인증 연장에 성공한 한미약품과 CJ헬스케어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CJ헬스케어는 한올바이오파마, 일양약품과 함께 복지부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이전 성과 등이 심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심사부터 지난 3월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를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윤리성 기준이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임원의 횡령과 배임, 주가조작은 물론 임직원에 대한 폭행, 모욕, 성범죄 등의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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