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의 핵심 정보를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디자인 생수' 제조 및 유통사 4곳이 적발됐다. 사진은 라벨 교체를 위해 기존 먹는 샘물의 라벨을 제거하여 쌓아놓은 모습. <서울시 제공>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1일 세부 내용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누락한 '디자인생수' 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디자인생수란 홍보용으로 별도 제작한 먹는 샘물을 일컫는다. 의뢰자가 요구한 홍보브랜드나 로고, 행사명 등이 새겨진 라벨을 용기에 부착하고 새로 문을 연 영업장이나 체육행사, 이벤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디자인생수 역시 수원지와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함유 성분 등의 정보가 올바로 소비자에게 제공돼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한 것으로 이번에 조사됐다. 필수 정보가 빠지면 제품에 이상이 없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에 따르면 디자인생수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 4곳은 지난 54개월간 7억원 상당의 디자인생수 총 142만여병을 제작해 유통했다.

전문디자인과 음료품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는 제품명, 수원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201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0만병을 제작해 2,000여개 행사와 사업장에 유통했다.

음료·생수 도소매업을 하는 B업체는 무기물질 함량을 다르게 표시한 사실도 모른 채 3,000병을 제작해 유통했다. 제품명, 수원지 등 중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만병을 제작한 사실도 적발됐다.

일반음식점인 C업체는 자체 브랜드를 제조하기 위해 A업체에 자체 상호를 디자인한 먹는샘물을 의뢰하고 주요 정보가 다르게 표시된 3,000병을 판매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D업체는 무기물질 함량을 다르게 표시한 먹는샘물 3,000병을 고객에게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유통한 먹는샘물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시민의 안전한 음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라며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홍보 수단이 다양해지는 만큼 라벨을 제작하면서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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