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애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대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이유로 아이폰 사용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말이다. 이번 소송은 7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판결이 나왔다. 애플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나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는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애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8월 처음 시작된 소송이다. 당시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애플과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위치정보 무단 수집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사용자들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1인당 1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치정보를 수집했지만 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판단, 배상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다. 이후 1심에 불복한 299명이 항소심을 제기했고, 2심에서도 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이다.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해 아이폰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외부 유출 가능성이 없는 점 △사용자들은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 불과하다는 점 △사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이후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한 사용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결론이다. 애플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됐다. 7년간 지속된 법정공방은 결국 애플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