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남본부 조합원들이 민주당 지도부를 상대로 피켓을 들고 '최저임금법 폐기' 등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관련 단속과 처벌을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진보진영과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발언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유예 한 것”이라며 “시행 열흘을 앞두고 갑자기 계도기간을 꺼낸 것은 정부가 법 시행 준비를 태만히 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며 대통령 ‘임기 내 1800 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할 의지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기업 편향이라는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번 최저임금법 개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은 노동자에게 떠넘겨졌다”도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언제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준비부족을 근거로 제도의 시행을 미룬다면 제대로 정착되는 제도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기존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탈피해 인간다운 삶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시행하면서 단점을 보완해야 할 문제를 애초부터 시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의 조치는 자칫 어렵사리 도입된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방침이 발표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사용자들에게 부여된 6개월의 처벌면제 계도기간은 편법과 꼼수, 불법과 횡포로 ‘최악의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설계하고 밀어붙이는 시간’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계도기간 없이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지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계도기간을 둔 것은 처벌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지, 노동시간단축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노동시간단축의 목적이 사업주를 범법자로 만들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조금 더 보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사회에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구조에 노사 모두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시간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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