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 경찰이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정부였던 만큼 경찰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결국 두 기관의 입장을 최대한 절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1차 수사권’ 얻어낸 경찰, 통제 권한 강화된 검찰

21일 발표된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으로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되,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때 경찰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기존의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해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보완수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권 견제하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인권옹호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불기소 판단을 할 경우 ‘불송치 결정문’을 검찰에 통지해야 한다. 검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경찰의 수사종결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양측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한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 수사권 조정안, ‘인권침해 우려’ 넘어설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관련해 인권침해 우려를 나타냈다. 변협은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인권보장 측면에서 검토하자’란 제목의 논평에서 “인력과 예산이 검찰보다 5배 가량 많은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안으로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를 즉시 도입해야만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변협은 이외에도 경찰이 부실수사를 할 경우 수사종결 전까지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과 사회적 약자가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앞으로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 및 절차적 적법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문제를 검토해 왔다”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도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만큼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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