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에 휘말렸다. 드루킹의 측근이자 경기고 동창인 도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 그는 사실무근으로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주목할 점은 도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연루돼 있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도씨가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3월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도씨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경기고 동창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돈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전달됐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산채’로 불린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았을 때 직접 2,000만원을 건넸다. 나머지 3,000만원은 노회찬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강남 창원에서 부인의 운전기사(자원봉사)를 통해 전달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련자 2명의 진술이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도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드루킹의 변호인으로 나서 사건 증거를 조작했다. 경공모 관련자들에게 돈 전달에 실패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시키고, 이들의 경비를 제외한 4,190만원을 증빙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해 제출했다. 도씨가 드루킹을 무혐의로 이끌면서 노회찬 원내대표도 관련 혐의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특검팀은 최근 도씨가 제출한 사진에서 지폐를 감싼 띠지의 일련번호가 다른 것으로 확인했다. 그렇다면 5,000만원의 행방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노회찬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측근은 18일 KBS를 통해 “드루킹을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검팀에서 소환 통보가 온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이 벌어지자 “과거 강연을 갔다가 드루킹을 만난 일은 있다”면서도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나중에 알았다. 이름을 들었겠지만 기억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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