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참사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유족 30여명은 선고가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 발생 4년3개월, 소송 제기 2년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에게 각 2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업과 국가의 직무상 과실로 세월호 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는 등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방대하고, 사고 예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가족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희생자들 2억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들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등으로 결정했다. 이번 원고인단은 희생자 299명 중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앞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1인당 약 4억원의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고를 마친 뒤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측은 “배상청구의 목적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거듭 반복되는 어이없는 참사들을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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