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례 절반이 ‘설치’… 홈쇼핑‧온라인 구매 특별히 주의해야

에어컨 설치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픽사베이>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여름 온라인을 통해 에어컨을 구매했다. ‘설치비 무료’라는 안내를 받은 A씨는 인근 양판점 대신 온라인을 구매처로 택했다. 하지만 설치 당일 설치기사는 따로 설치비를 요구했다. 펌프비, 청소비, 냉각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A씨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판매자는 이미 고지된 내용이라며 “반품할 경우 위약금 10만원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A씨는 에어컨을 즉시 반품하고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매자는 위약금이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했다.

장마에 이어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27건이던 구제신청은 이듬해 210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27건으로 크게 늘었다.

에어컨 피해 사례의 절반 가까이는 ‘설치’에 관한 것이었다.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이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AS’ 불만이 125건(18.8%), ‘품질’ 관련이 121건(18.2%), ‘계약’에 대한 내용이 72건(10.8%)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특히 온라인 쇼핑이나 TV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로 에어컨을 구매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245건)’에서만 설치 관련 피해가 158건(64.5%)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