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추가로 확보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추가 공개됐다. 앞서 공개된 문건이 ‘총론’격이었다면 이번에는 세부계획이 담긴 ‘각론’에 해당했다. 계엄 선포문, 포고문까지 이미 작성해놓고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 검토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문건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 국회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해 계엄유지 계획

문건은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과 21개 항목, 67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었다.

행동지침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을 발표하고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가판과 영상원본을 제출받아 검열을 계획했다. 주요 방송과 언론사에 통제요원을 보내 보도통제토록 하는 방안도 담겨있었다. 김 대변인은 “언론사별로 몇 명이 어느 기관에서 가는지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계엄령 대비 세부계획 중 일부 공개된 항목과 내용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었다. 당정협의를 통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를 진행해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법이었다. 

◇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국정원을 포함한 주요 정부부처 통제계획도 수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문건에 보고돼 있었다.

주목할 대목은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내용이다.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도록 한 계엄 매뉴얼과 다른 내용이다. 3사관학교 출신의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을 배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지휘체계를 무시한 대목이다. 또한 군내 일부 엘리트 집단의 반란모의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문건의 내용은 2년 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 확인됐다.

이날 청와대가 새로 공개한 문건은 2017년 3월 작성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를 통해 전날 청와대로 보고됐다. 문 대통령의 반응이나 추가 지시사항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직접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김 대변인은 밝혔다. 또한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전해져 향후 조치사항을 논의 중이다.

관건은 문건의 내용을 ‘실행의 합의’로 볼 수 있느냐 여부다. 인정이 될 경우 내란예비죄 등의 성립과 전현직 군장성에 대한 처벌, 기무사 개혁과 국방부 개혁까지 영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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