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화산건설이 반복된 하도급 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위기에 처했다. <화산건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중견건설사 화산건설의 윤리 의식이 도마에 올랐다. 하도급 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차례 사정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고 있어서다. 아파트 브랜드 ‘샬레’로 알려진 화산건설은 경기도 군포시에 본사를 돈 시공순위 100위권대 중견건설사다.

◇ 반복된 법 위반에 검찰 고발 앞둔 중견건설사

화산건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화산건설을 포함한 3개 업체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중기부의 하도급 위반 적발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과거 위반 사례를 토대로 중기부가 검찰 고발이라는 보다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요청한 것이다. 이들 업체들의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기업의 수가 증가하자 중기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게 됐다.

중기부의 조치로 인해 화산건설의 검찰 고발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이번 고발 요청은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인데, 이 제도는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화산건설은 최근 1년 사이에만 두 차례 공정위의 감시망에 적발됐다. 법 위반 사례를 복기해보면 불과 두 달 전 협력업체에 줄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제재 대상에 올랐다.

2016년 LH가 발주한 화성동탄 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2-1공구)가 설계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 됐지만, 화산건설은 협력사와는 법정기일을 두 달 가량이나 지나서야 계약을 변경했다. 하도급 법에 따르면 원청사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을 받게 되면, 한 달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줘야 한다.

◇ 양호한 재무 여력에도… “자금 사정 좋지 않아”

화산건설이 공정위 고발 요청을 받게 된 데는 1년 전 사건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7월 공정위는 5억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이 회사에 부과했는데, 이는 무려 12개 협력업체들에게 줘야할 대금 14억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중기부는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발요청하기로 했다”이번 결정의 취지를 밝혔다.

반복되는 하도급 대금 지연에 대해 화산건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치 못하게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화산건설 관계자는 “올해엔 신규 수주가 10개 이상 이뤄져 자금 사정이 좋아지는 내년부터는 하도급 대금 지급이 미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화산건설의 재무적 여력은 회사 관계자의 설명과는 반대로 크게 우려한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화산건설의 유보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780%와 217%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영업이익 규모도 전년 대비 52% 늘어난 56억원의 호실적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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