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승무원이 12년만에 코레일로 복귀한다. 사진은 지난달 KTX열차승무지부와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지난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12년 만에 코레일로 복귀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TX열차승무지부와 코레일은 이날 오전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해고승무원 직접고용 합의안 조인식을 가졌다. 합의안에는 오는 11월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승무원 180명을 특별 채용형태로 고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당시 한국철도공사의 전신 철도청은 ‘2년 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KTX 여성승무원을 선발했다. 하지만 2년 뒤 철도공사는 ‘직접고용 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고, 투쟁과정에서 280여명의 승무원들이 해고됐다.

해고승무원들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으로 맞섰다. 초기 분위기는 괜찮았다. 2심까지 승소하면서 코레일로부터 밀린 임금도 받아낸 것. 그러나 코레일은 이들을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5년 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 등)은 원심을 뒤집었다.

해고승무원들의 복직은 무산됐고, 이들이 앞서 지급받았던 ‘밀린 임금’도 부당이득이 됐다. 대법원 선고가 있던 날 한 승무원은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 박근혜 정부와 사실이 전해지면서다. 그는 대법원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고, 그 중엔 ‘KTX 승무원 판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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