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참혹한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해외 한 업체가 선보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용 기기.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최근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서 4살 아이가 방치돼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의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으로, 미국, 캐나다 등 해외국가에선 일부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7일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참혹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어린이집에선 4살 아이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고 갇혀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행법상 통학차량에서 영유아의 승하차 등을 동승자에게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대안으론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제시됐다.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한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 뒷편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게 했다.

지난 1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고, 4일째인 21일 오후 11시 기준 참여자는 9만2,000명을 돌파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일드 체크도 좋고, 어린이집 등원확인 시스템, 문자통지 등 2~3겹으로 확인시켜주는 사회안전 시스템 확보”를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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