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경총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후폭풍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강준혁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잘못된 조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대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힌데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해온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20일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과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가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와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잘못된 조치이며, 협상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10.9% 인상은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위 사용자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달 내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서를 받아들일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경제 단체나 노동계에서 이의 제기를 한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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