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 발표… 재취업 과정 관여 안해
퇴직자와 현직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도 일체 금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퇴직자 재취업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퇴직자 재취업 이력을 10년 동안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퇴직자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내놓은 쇄신안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쇄신안에 따르면 재취업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설치하고 직원과 기업체 임직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정위를 떠나 재취업한 전 직원들의 관리도 강화한다. 공정위 퇴직 후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자의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홈페이지에 모두 상세하게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 퇴직 전 취업 사실 이력 공시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는 퇴직자의 경우 공정위 출입 제한 등의 패널티가 부과된다.

공정위 퇴직자와 재직 중인 공정위 직원 간의 사건 관련 접촉도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는 내부 감찰 특별팀(TF)을 구성해 이 같은 사적 접촉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현직 관료는 중징계를 받게 되며, 퇴직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정위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는 외부교육 참여도 막는다. 공정경쟁연합회의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과 서울대의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등의 참여가 즉각 금지된다. 이들 외부 행사는 그간 공정위 직원과 외부인의 연결 창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공정위 직원이 기업 및 로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하는 강의도 전면 폐지된다.

향후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과 ‘경쟁’의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