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사 소송은 늘고, 형사 소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상고율과 대법원의 원심파기율이 2013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지난해 민사소송은 늘고, 형사소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상고율과 대법원의 원심파기율이 2013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내놓은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1년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74만2,783건으로, 2016년의 674만7,513건 대비 0.07% 감소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이중 민사사건은 482만6,944건으로 지난해 접수된 소송 사건의 71.6%를 기록했다. 2015년 444만5,269건, 2016년 473만5,4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형사사건은 161만4,463건으로 소송 사건의 24%를 차지했다. 2015년 164만1,117건에서 2016년 171만4,271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가사사건은 16만1,285건으로 2.4%를 기록했다.

한편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상고율과 대법원의 원심파기율이 2013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본안 사건 중 판결에 불복해 상소한 사건은 1심의 경우 전체 사건에서 8.1% 비중을 차지하는 5만2,421건으로 나타났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1만2,068건(30.4%)이다. 이는 지난 2016년(1심 9%, 2심 33.6%)과 비교했을 때 근소하게 감소한 수치다.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으려는 비율이 줄어들고, 실제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적어졌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처리된 민사 본안 사건 1만3,362건 중 1만2,137건이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총 처리 사건 중 90%가 넘는 수준이다. 민사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가 제기된 민사 본안 사건 10건 중 9건은 원심 판단대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반면 2심 판결이 깨지고 사건을 다시 심리토록 한 경우(원심파기율)는 4.6%인 616건으로 나타났다. 상고심서 소송이나 상고를 취하한 경우는 총 421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법원은 사법연감을 법원전자도서관 등에 전자책으로, 법원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시했다. 올해는 지난해 사법부가 추진한 주요사업 내용도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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