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쏠리드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23일부터 주식거래가 잠정 중단됐다.

쏠리드는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절반 이상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코스닥 규정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23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쏠리드는 이날 "주요 계열사 5곳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하다"며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총 손상차손은 752억189만7313원으로, 쏠리드 자본금의 63.8% 수준이다.

채무자는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 팬택, 쏠리드에듀, 쏠리드시스템스, 쏠리드 인도네시아 법인 등이다.

쏠리드는 "향후 (한국거래소의) 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결정이 나올 경우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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