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첫 정식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53일만의 외출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이로써 지난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거운 표정이었다. 사복 차림이었으나, 왼쪽 가슴에 수인번호 ‘503’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양손엔 수갑을 찼다. 관심이 모아졌던 올림머리 여부는 집게핀 등을 이용해 그 형태를 유지했다. 금속 재질의 머리핀은 흉기로 사용될 수 있어서 구치소 반입이 불가능하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이후 검찰 측이 공소장에 담긴 18가지 혐의 사실을 공개하고, 변호인 측이 혐의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업’과 상관없이 재판장, 검사,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으로 불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나란히 앉았다. 두 사람이 마주한 것은 지난해 9월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이후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따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같고 증인이 겹치는 만큼 병합을 강조했으나, 이날 병합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서울구치소와 법원 주변으로 모여들어 석방을 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변 질서 유지를 위해 5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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