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9개 품목 급여정지 및 33개 품목에 총 559억원 과징금 처분

▲ ‘불법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은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 처분이 확정됐다. <노바티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 처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9개 품목에 대한 급여를 오는 8월 24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정지키로 했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은 약값을 전액 자비 부담해야 한다.

급여정지 품목은 치매 치료제 엑셀로캡슐 용량별 4품목과 엑셀론 패치 용량별 3품목, 골대사 제제인 조메타레디주사액과 조메타주사액 등 9개다.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총 559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사전 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한데 따른 조치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 등에게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불리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 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다. 급여 지급이 정지되면 처방이 급격히 줄어 경영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급여정지는 본 처분이 확정된 뒤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실시된다. 대체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등의 과정을 고려한 조치다.

한국노바티스는 복지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회사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업계와 환자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과 환자 나아가 한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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