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사흘째 진행 중인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변화를 주문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그간 (기업 불공정 행위를)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했는데도 우리경제는 13년 동안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는 그런 구조가 됐다”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그간 활동이 대기업을 중심에 둔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시장 관리 감독 기능이 제도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됐다는 것이 김진표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80개 정도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며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많이 노력했지만 주로 기업 등 경제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을 해결해 왔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과정에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 벤처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구상 중인 문재인 정부는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 잡는 데 있어,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각종 횡포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공정위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진표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좀 더 경쟁 구조로 바꿔주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긴다”며 “우리 새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자 한다.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 문화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럴 때 공정위가 입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노쇠화 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을 수 있는 부처는 공정위 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목소리가 작아진 게 아닌가. 특히 지난 10년간 작지 않았나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프랜차이즈 갑질 방지를 위해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어법에 이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에 가맹본부와 대형유통업체의 보복 금지 조치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고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한주 위원장은 또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대상에 원자재 단가 변동만 반영했는데, 향후 최저 임금 인상 등 변동된 노무비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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