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자문위원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기본료 폐지 방안을 이끌어 내려 한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통신료 인하방안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최 자문위원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뉴시스>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가계비 절감 대책 중 하나인 선택약정할인(요금 할인율)상향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반발하자,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이 박근혜 정부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요금할인율 20%에서 25%인상안의 위법 여부를 가려달라고 대형 로펌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민희 자문위원은 23일 가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정부에서 8%올렸을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최민희 자문위원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나와 “박근혜 정부 4년간 야당의원들이 노력해서 12%였던 할인율을 20%로 8%을 올렸다”면서 “그때 가만히 계신 분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5%올리겠다는 것에 소송 운운하는 게 무슨 의미냐.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정 할인율 상향은 정부의 고시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은 4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2천원 할인 받게 되고 새 약정할인에 가입하는 분들은 1만원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가 없어 통신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하는 탓에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공약이 후퇴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최민희 자문위원은 “통신비 인하에는 다양한 수단이 있고 방향이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면서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기본료 폐지 방안을 이끌어 내려 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사의 담합 구조 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고 시장조사에 들어갔다”면서 “정부 논의기구에서 공정위 조사를 봐가며 진행할 것이다. 새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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