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좌)과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이 의결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주와 합의사항을 전부 이행해야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맹본부와 가맹주는 분쟁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나 권고가 면제됐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갑’의 지위를 남용해 가맹주와의 합의를 실제 이행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를 개정해 합의사항을 모두 완료할 경우에만 면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여기에는 갑을관계를 해소해 공정거래 관행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직접적인 발단은 미스터 피자 ‘갑질’ 사건이다. 정우현 전 MP그룹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친동생이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치즈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치즈통행세’로 명명, 전형적인 가맹본부 갑질로 업계는 받아들였다. 또한 탈퇴한 가맹점 인근에 ‘미스터 피자’ 가맹점을 새로 열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등 보복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은 28일 최병민 MP그룹 회장을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소환한 상태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는 “미스터피자 본사 갑질사태처럼 가맹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부당한 갑을관계의 악의 고리를 끊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시절부터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며 가맹사업 갑질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이다.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전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매출액 변화 <김영주 의원실 제공>

최근에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도 도마에 올랐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은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진 뒤, 각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김영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3개월간 카드매출현황을 확인한 결과,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출이 전월 대비 최대 40%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매출감소 피해를 가맹점주가 본다는 점이다. 현행 가맹사업법 14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프렌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본사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가맹계약을 훼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반대로 가맹본사의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 시작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15명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가맹본부 및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점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편의점 본사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본사의 잘못으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피해를 구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가 하루속히 관련 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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