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체 유통망인 삼성디지털프라자에 단통법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갤럭시S8.<삼성전자 제공>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삼성전자가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이 건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18일 삼성전자의 자체 유통망인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불법보조금이 지급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지털프라자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8 같은 프리미엄급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6만원대 요금제 이상을 사용할 경우 30~35만원 상당의 추가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통법 상 허용된 추가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다. 현재 이통사들의 갤럭시S8 공시지원금(6만5,000원 기준)은 15~20만원 수준으로, 판매·대리점들은 이 액수의 15%까지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서울 주요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문건은) 개인정보도 포함돼 바로 공개하기엔 힘들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이번 불법보조금에 대한 재원이 삼성전자로부터 나왔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디지털프라자의 운영업체는 ‘삼성전자판매’로, 삼성전자의 100% 자회사다. 사실상 삼성전자의 지배하에 있는 업체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일반 이동통신 대리점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삼성전자는 단통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단통법 9조 2항은 단말기 제조사가 장려금 제공과 관련해 이통사/대리점/판매점에게 차별지원금을 지급토록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동법 15조는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매출의 3%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회 관계자는 “분리 공시가 안 된 상태에서 불법보조금의 재원을 누가 지급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며  “방통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제보 또는 모니터링 된 사실은 없다”며 “하지만 삼성디지털프라자가 ‘자급제 폰’이 아니라, 이동통신사들에게 공급되는 제품을 더 싸게 팔았다면 단통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당 건에 대해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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