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단조의 한 사외이사는 재직기간이 18년을 넘기고 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사외이사 제도는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다. 당시 IMF가 국내 기업들의 투명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하지만 사외이사 제도는 대체로 유명무실했다. 기업들은 오너일가 또는 경영진의 측근을 사외이사 자리에 오랜 기간 앉혀뒀고, 그들은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또는 전관예우를 위한 자리로 활용되기도 했다.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 주주권리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최근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지침에 사외이사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사외이사가 10년 이상 재직하는 것을 반대하도록 규정했고, 이는 실제 의결권 행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니다. 여전히 특정 사외이사에 집착하는 기업들이 보인다. 이들 중엔 대기업도 일부 있지만, 중견기업이 대부분이다.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그렇듯,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중견기업에서 악습이 더 오래 유지되고 있다.

◇ 제도개선 속에서도 수명 연장한 ‘불사조’ 사외이사

대창단조는 중장비 및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 매년 2,000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이다.

최근 발표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대창단조의 사외이사는 3명이다. 올해 신규선임된 2명의 재직기간은 아직 3개월. 반면, 김종한 사외이사는 재직기간이 무려 220개월로 기재돼있다. 18년 4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특히 김종한 사외이사는 대창단조가 올해 큰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도 수명이 연장됐다. 대창단조는 김종한 사외이사 뿐 아니라, 전직 감사 중 한 명 역시 재직기간이 20년에 육박했다. 지난해 11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본지 보도가 나갈 당시 대창단조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창단조는 실제로 변화에 나섰다. 기존의 감사제도 대신,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기존의 두 감사는 임기만료 및 자진 사임으로 물러났고,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명을 새로 선임했다.

그런데 이 3명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김중한 사외이사도 포함된 것이다. 특히 김종한 사외이사는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또 다시 재선임됐다. 반면, 마찬가지로 재직기간이 길었던 감사는 임기를 1년 남기고 물러났다.

결과적으로 제도는 일부 개선됐지만, 핵심 인물은 교체되지 않은 어정쩡한 상황이 됐다. 끝까지 김종한 사외이사를 놓지 못하는 배경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김종한 사외이사가 이사회 참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종한 사외이사는 지난해 12차례 열린 이사회 중 3번만 참석해 출석률이 25%에 그쳤다. 올해 역시 7회차의 이사회 중 참석한 것은 2회차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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