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1년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검사 김지수)은 지난 17일 성추행 혐의로 경북 포항시 남구 Y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와 신상공개 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A 이사장은 금고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직원은 회사에 사표를 낸 뒤 올해 2월 이사장을 경찰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소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A 이사장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12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지역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는 등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A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항변하며 벌금형에 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