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측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정우현 전 회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 정장 차림을 한 채 참석했다.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변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는 등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5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친인척 및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5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보복출점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탈퇴한 가맹점주의 가게 인근에 직영점을 보복 개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 “동생을 부당 지원해서 많은 이득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광고비 중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여기에서 광고비는 MP그룹 소유라 검찰의 기소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급여를 허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선 일부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급여 형식으로 준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특히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론에 신경 쓰느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2일 오후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이번 재판을 위해 검사장 출신 강찬우(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비롯해 17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편 정 전 회장 측의 적극적인 항변 소식에 여론은 더욱 싸늘해지는 분위기다. 여론 수습을 위해서 겉으로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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